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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기사 되는 방법과 절차, 면허 비용 총정리

Run수경 2023.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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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기사는 법인택시 기사와 달리 자신의 차량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택시 면허가 비싸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개인택시 기사가 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왜 비싼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택시기사-준비방법-절차
개인택시기사 준비방법, 절차, 비용, 장단점

 

 

 

 

1. 택시기사 되는 절차

 

 

개인택시 기사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택시운전면허 취득

 

 

택시운전면허증은 일반운전면허증과 별도로 취득해야 하는 자격증입니다. 택시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택시운전학원에 입학하여 교육과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택시운전학원의 교육기간은 약 2주 정도이며, 교육비는 약 30만원 정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택시운전자격시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택시차량 구입

 

택시구매비용
택시구매비용

 

개인택시 기사는 자신의 차량으로 영업해야 하므로, 택시를 구입해야 합니다. 택시는 일반승용차와 달리 특수한 규격과 장비를 갖추어야 하므로, 택시전용차량을 구입하거나 일반승용차를 택시로 개조해야 합니다. 택시전용차량의 가격은 약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이며, 일반승용차를 택시로 개조하는 경우에는 약 5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로 듭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개인택시 기사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은 홈택스나 세무서 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면 부가세 환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구입 후 과세기간을 참고하여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과세기간은 1월부터 6월까지가 1기, 7월부터 12월까지가 2기입니다. 예를 들어, 1기 과세기간에 차량을 구입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후 20일 이내인 7월 20일까지 사업자 신청을 하면 됩니다. 2기 과세기간에 차량을 구입한 경우에는 1월 20일까지 사업자 신청을 하면 됩니다.

 

택시운송사업 허가

 

택시운송사업-허가
택시운송사업 허가

 

개인택시 기사는 택시운송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므로 택시운송사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택시운송사업 허가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며,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택시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자로서, 택시운전면허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자
  • 택시차량을 소유하거나 장기임대한 자
  • 택시운송사업을 하기 위한 적절한 사업장을 보유하거나 임대한 자
  • 택시운송사업을 하기 위한 적절한 운영계획을 수립한 자
  • 택시운송사업을 하기 위한 적절한 재정력을 갖춘 자

 

 

 

2. 개인택시 기사 소요비용

 

 

개인택시 기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택시운전면허증 취득비용: 약 30만 원
  • 택시차량 구입비용: 약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 개인사업자 등록비용: 무료
  • 택시운송사업 허가비용: 약 10만 원

 

따라서, 개인택시 기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초기비용은 약 2천3백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입니다. 이 외에도 연료비, 보험료, 세금, 정비비 등의 운영비용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끝나면 꿈같은 이야기겠죠.

 

바로 개인택시면허를 양도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절에서 설명하겠습니다.

  

 

 

 

 

 

3. 개인택시면허 매매 비용

 

 

개인택시 면허는 택시 운전자가 되기 위한 자격증입니다. 하지만 택시 운전자가 되려면 면허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택시 차량을 운영할 수 있는 사업자 등록과 허가도 필요합니다.

 

 

개인택시수량제한
개인택시 수량 제한

 

그런데 택시 차량은 한정된 수량으로 정부가 배정하고 있으며, 택시 차량을 구입하려면 이미 택시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면허와 함께 양도받아야 합니다. 이때, 면허와 차량을 양도받는 비용이 바로 개인택시 면허 가격입니다.

 

즉, 개인택시는 등록제가 아닌 허가제 방식으로, 수요는 많지만 공급이 없기 때문에 이같이 거래해야 합니다.

 

개인택시 면허 가격은 지역, 수요, 공급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수도권이나 대도시에서는 개인택시 면허 가격이 높고, 지방이나 시골에서는 낮습니다.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과연 개인택시 면허를 사고파는 가격이 어느 정도일까요? 많이 놀라실 겁니다. 양도가격은 대한운수면허협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운수면허협회
대한운수면허협회 시세

 

 

11월 14일자 양도/양수 신청 목록입니다. 적게는 8천만 원부터 많게는 1억 7천만 원까지 거래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위 화면을 기준으로 양도인은 1명인데 반해, 나머지 전부가 양수인이네요.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택시면허를 양수하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을 클릭하시면 상세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개인택시 양수양도 절차
개인택시 양수양도 절차

 

택시기사의 양수양도 절차는 크게 11가지로 구분됩니다.(출처: 대한운수면허협회)

 

 

남바원택시
남바원택시

 

또, 대한민국 1등 개인택시 번호판 거래사이트인 남바원택시에서도 택시면허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남바원택시 바로가기)

 

개인택시-면허가격
개인택시 면허가격

 

개인택시 면허 가격은 택시 운전자의 수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택시 면허를 사려는 사람은 자신의 운행지역, 운행방식, 수입목표 등을 고려하여 면허 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

 

택시기사를 준비하신다면 지역별 택시기사의 수입 수준을 잘 확인하시고, 현실을 반드시 고려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4. 개인택시 기사 수입

 

 

 

개인택시 기사의 수입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보겠습니다.

 

 

운행시간

개인택시 기사는 자신의 영업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행시간이 많을수록 수입이 많아지기 때문에 피로가 쌓이더라도 좀 더 운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택시 기사 분들께 물어보니, 평균적으로 하루 10시간 정도 운행한다고 합니다.

 

운행지역

운행지역에 따라 수입이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수도권이나 대도시에서 운행하는 택시의 수입은 높은 편입니다. 반면, 지방이나 시골에서 운행하는 경우에는 수입이 낮지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운행지역에 따른 수요자 즉, 고객들인데요. 수도권에서는 카드결제나 택시어플(택시어플 전체보기)을 이용하는 고객이 많지만, 지방에서는 현금결제나 전화예약을 이용하는 고객이 많습니다.

 

운행방식

일반적으로 개인택시 기사는 두 가지 운행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택시앱을 이용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택시정류장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카카오T
카카오T

 

택시앱을 이용하는 방식은 고객의 위치와 목적지를 미리 알 수 있고, 수수료가 낮으므로 수입이 높습니다. 하지만, 택시앱을 이용하는 고객은 일반적으로 짧은 거리를 이용하므로, 운행 횟수가 많아야 합니다. 또한, 어플은 경쟁이 치열하므로 고객을 빨리 잡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택시 앱으로 카카오T, 타다 등이 있습니다.

 

 

택시기다리는승객
택시 기다리는 승객

 

택시정류장을 이용하는 방식은 고객의 위치와 목적지를 미리 알 수 없으며 수수료가 높은 편이므로 결론적으로 수입이 낮습니다. 하지만 택시정류장을 이용하는 고객은 긴 거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운행 횟수에 대한 부담은 적을 수 있습니다. 또한, 택시정류장은 경쟁이 적은 편이므로 고객 대기시간이 짧습니다.

 

 

모두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개인택시 기사의 수입은 운행시간, 운행지역, 운행방식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요. 일반적으로 개인택시 기사의 월평균 수입은 약 300만 원~5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수입에서 기름값, 보험료, 세금, 정비비용 등의 운영비용을 제외하면, 실제로 남는 수입은 얼마가 될까요? 또, 코로나19 같은 국가적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수입이 크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개인택시나 해야겠다"라는 말이 쉽지가 않습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실제 노동 대비 수입이 얼마인지 잘 계산해 보고 나에게 적합한 일인지를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5. 개인택시 기사의 장단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택시 기사의 장점단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 장점

 

개인택시-장점
개인택시-장점

 

  • 자유로운 시간관리: 자신의 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시간에 운행을 시작하거나 종료할 수 있으며, 휴식시간이나 휴가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 자신의 차량 운영: 자차를 운영하므로, 차량의 상태나 관리에 대해 책임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 부가세 환급: 개인사업자로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환급은 매년 2회 신청할 수 있으며, 약 1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 단점

 

개인택시-단점
개인택시-단점

 

  • 초기비용: 택시운전면허증 취득비용, 택시차량 구입비용, 택시운송사업 허가비용 등의 높은 초기비용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출을 통해 해결하므로 이자 부담이 큽니다.
  • 운영비용: 연료비, 보험료, 세금, 정비비 등의 운영비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수입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운행시간을 늘리거나 운행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 불안정한 수입: 고객의 수요와 경쟁에 따라 수입이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수요는 계절, 날씨, 시간대, 행사, 비상사태 등에 따라 변동할 수 있으며, 경쟁은 택시앱, 카풀, 대중교통 등에 따라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인택시 기사가 되는 방법과 소요비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택시 기사는 자신의 시간과 차량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높은 초기비용과 운영비용, 불안정한 수입 등의 단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택시 기사가 되기 전에 장단점을 잘 고려하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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