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폐지 이유 할인 받는 방법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만에 납부하면 세액을 일부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10년부터 시행되었으나, 2026년에는 없어질 예정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자동차세 연납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목차
자동차세 연납의 장단점
장점
자동차세 연납의 가장 큰 장점은 세액 공제 혜택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을 하면, 연세액의 6.4%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세율은 영업용, 비영영업용에 따라, 배기량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용 | 비영업용 | ||
배기량 | cc당 세액 | 배기량 | cc당 세액 |
1,000cc 이하 | 18원 | 1,000cc 이하 | 80원 |
1,600cc 이하 | 18원 | 1,600cc 이하 | 140원 |
2,000cc 이하 | 19원 | 1,600cc 초과 | 200원 |
2,500cc 이하 | 19원 | ||
2,500cc 초과 | 24원 |
예를 들어, 자동차세 연세액이 100만 원이라면, 6.4%인 6만 4천 원을 공제받고 93만 6천 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한 해에 두 번 납부하는 것보다 12만 8천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번에 납부하면, 납부기한을 잊어버리거나 놓치는 일이 없어서 편리합니다.
단점
자동차세 연납의 단점은 현금 부담과 환급 불가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을 하려면, 1월에 한 번에 큰 금액을 내야 합니다. 제 경우, 차량이 두대라서 매년 100만 원 정도를 1월에 목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번에 내는만큼 현금 흐름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을 한 후에 차량을 처분하거나 매도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세액 공제 혜택보다 손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폐지 이유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2010년부터 시행되어 벌써 약 13년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당시 자동차세 징수율이 50% 수준이었기 때문에, 세금을 미리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세수를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는데요.
하지만 2010년대 이후로 자동차세 징수율이 90%를 넘기면서 세금할인에 따른 징수효과가 떨어졌습니다. 또한, 세액 공제 혜택이 너무 크다는 지적도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점차 축소하고, 2026년에는 완전히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세금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세를 미리 계산해보시면 할인 혜택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납할 것인가?
자동차세 연납을 할 것인가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저는 무조건 연납하고 있습니다. 현재 타고 있는 차를 매도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득이기 때문인데요.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불리할 수도 있으니 자신의 현금 흐름 상황과 차량 처분 계획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2026년에 폐지될 예정이므로 그 이후에는 두 번 납부하는 것이 기본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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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자동차세 연납 폐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지만, 단점도 있으므로, 잘 판단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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