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 이해하기(전세이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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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이 13월의 월급을 기대할 수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매년 똑같이 하는데도 항상 헷갈리는 분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주택자금 공제에 대해 정확하고 완벽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자금 공제 종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말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됨)인 근로자 본인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아래의 공제 요건을 갖추어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용어 설명]
- (차입금) 전세보증금 등
-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원리금) 원금과 이자 상환액
구분 | 공제요건 | 제출서류 |
금융기관 차입금 |
-입주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날 전후 3개월 이내 차입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 |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개인간 차입금 |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 -입주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날 전후 1개월 이내 차입금 -기재부령 이자율(2.9%) 이상으로 차입 |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원리금 상환 증명서류 |
[제출서류 발급방법]
- 주택자금상환증명서: 해당 은행 방문
- 주민등록표등본: [인터넷 발급받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근로자 본인(세대주,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이 공제 가능, 일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포함)이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의 주택('14~'18년: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13.12.31. 이전: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공제
[용어 설명]
- (본인) 연말 현재 2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제 불가함. 배우자의 경우 세대분리 상태라도 배우자의 주택수 포함하여 판단함에 유의 필요
차입금 요건 | 제출서류 |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 -채무자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가 근로자 본인일 것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
[제출서류 발급방법]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
- 주민등록표등본: [인터넷 발급하기]
-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발급하기]
- 공동주택가격확인서: [실시간 확인하기]
주의사항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 연말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공제불가
-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통해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날부터 전후 3개월(개인간 차입금의 경우 1개월) 이내 차입하지 않은 경우 공제불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14~18년 취득분: 4억원, '13년 이전 3억원)을 초과한 주택(2013.12.31. 이전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불가
- 과세기간 종료일(12. 31.) 현재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공제 불가
- 근로자가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불가
- 보유주택 수 판정시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의 보유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
- 사업용 주택(임대주택, 어린이집 등)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님
- 세대원인 근로자 당사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 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해당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불가
[함께 보면 좋은 글]
이상으로 연말주택 주택자금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공제 대상이 되는데요. 각각 필요한 제출서류와 주의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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