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한도, 공제액 총정리
2023년도 귀속 연말정산부터 교육비 세액공제에 새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바로 대학입학전형료와 수능응시료인데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과 한도, 공제액을 총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교육비 세액공제란?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뜻합니다.
대상자의 나이제한은 없으며 장애인 특수교육비의 경우, 나이와 소득금액 모두 제한이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참고로 2023년 귀속분부터 대학입학전형료와 수능응시료 교육비 공제가 신설되었으니, 수험생 자녀가 있는 분은 꼭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한도
교육비 세액공제는 공제대상에 따라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일반교육비
- 장애인 특수교육비
일반교육비
공제대상자 | 공제한도 | 세액공제액 | |
배우자 직계비속 입양자 형제자매 위탁아동 |
취학전 아동 | 1명당 300만원 |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X 15% |
초/중/고 | |||
대학생 | 1명당 900만원 | ||
근로자 본인 | 한도 없음 |
각 항목별 공제대상 교육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학전 아동>
- 어린이집 보육비, 학원/체육시설수강료, 유치원비, 급식비, 특별활동비, 교재비
<초/중/고등학생>
- 초/중/고등학교 교육비(수업료, 입학금 등)
- 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 수업료 및 교재비
- 중/고생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1인당 50만원 한도)
- 초/중/고생 현장체험학습비(1명당 30만원 한도)
<대학생>
- 대학교 교육비(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 원격대학, 학위취득과정 교육비
<근로자 본인>
- 상기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 대학원, 시간제 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본인부담분)
- 학자금대출금 원리금 상환액
장애인특수교육비
공제대상자 | 공제한도 | 세액공제액 | |
장애인특수교육비 (직계존속 기초수급자 포함) |
한도 없음 |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X 15% |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기관에 지출한 교육비가 공제대상입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장애인 복지통합정보망 복지뱅크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주의사항
교육비 세액공제는 본인 외의 부양가족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대학원 비용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또, 초/중/고등학생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및 체육시설수강료는 공제 불가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은 교육비 공제가 중복 개념이 되므로 불가하고,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장학금은 공제가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동일 부양가족의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을 근로소득이 있는 가족끼리 중복 또는 나누어서 공제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실수로 중복 적용하면 추후 뱉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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